CO2E
SiliconExpert의 CO2E 전문 서비스는 귀사의 제품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하여, 귀사가 전 세계적인 규제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ESG 이니셔티브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기업들에게 자사 제품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SiliconExpert의 CO2E 데이터 전문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규제 보고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기업 기후 데이터 책임법(SB 253)’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은 2026년부터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연간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CSRD는 유럽연합(EU)의 법률로, EU 기업(비EU 기업의 적격 EU 자회사 포함)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대규모 공익 기업은 2025년부터(2024년 분) 스코프 3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1,000만 유로 또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가 중 한 명이 귀사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